▲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의 시기가 다가온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팩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108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한,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 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선보이며, 전문 상담 인력을 늘려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 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연말 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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