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소희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관심받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진 혜택들이 관심 받고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의 주요일정은 먼저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인한다.
해당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17일 사이에 운영되는 신고센터에 문의한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역시 같은 기간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제서류 검토 및 원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3월 12일까지 회사는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지난해부터 달라진 주요 공제 항목들을 보면 먼저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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