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대중의 인식, 여성인권 성장 등에 따라 국내 이혼율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로 현대인들이 부부생활이나 이을 가볍게 여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과거에는 배우자 일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희생을 강요한 것과 달리 지금은 개인의 삶과 행복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부부 양측의 의견 합의를 통하거나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입장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이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권익을 찾는 과정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구체적 분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위자료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상대방의 경제력, 유책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따지는 친권과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는 권리인 양육권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부분인 만큼 소송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좋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이혼은 가정을 파탄하게 만든 상대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기 쉬워 반드시 법률사무소 및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 받아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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