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2017년 12월 29일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 사면대상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등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된 165만975명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2017년으로 대략 3년에 한 번씩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운전자, 뺑소니운전자, 단속 공무원 폭행자등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사면에 혜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 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 여부를 행정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후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며”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하거나, 10년이내 음주전력이 있거나, 인적피해가 있거나, 삼진, 측정거부, 고의의 뺑소니, 고의의 무면허운전은 위법한 처분을 제외하고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당했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위법한 처분의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가 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된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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