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의 모든 것 ②

 
[글] 문화뉴스 아티스트에디터 양성원 painz@mhns.co.kr 베테랑 음향 엔지니어 겸 음악 프로듀서, 마리오스튜디오 대표. 슬램덩크는 안감독님이, 음악은 양감독님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책임집니다! 

[문화뉴스] 가장 최근에 저작권과 관련된 핫뉴스 중의 하나가 다가오는 4.13 총선의 선거 로고송 사용료 관련이다.

최근에 남녀노소 즐겨 부르는 이자연의 '100세 시대'가 모 정당의 선거 로고송으로 채택되면서 수억 원의 사용료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는 독점사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었다.)

후보의 특징과 정책을 개사한 선거 로고송이 유권자에게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의 모든 후보가 당대의 유명하고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노래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곡들이 '아빠 힘내세요(한수성)','슈퍼맨(노라조)','무조건(박상철)','사랑의 배터리(홍진영)','어머나(장윤정)' 등이 있다.

   
 선거송은 강동원도 춤추게 한다? ⓒ 영화 검사외전  

'바보야, 문제는 인격권이야~' 

음원은 무형의 콘텐츠로써 소비되고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저작자의 창작물로써 문화 예술적 관점의 작품이다. 음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사, 작곡, 편곡은 크리에이티브(창조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을 담당하는 저작자들은 신탁단체를 통해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급 받는다. 물론 이것은 제작 목적과 저작자의 의도대로 서비스되거나 판매되었을 때 그렇다.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저작권료와는 별개로 원작자에게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 인격권이 발생하게 된다.

   
ⓒ 함께하는음악인저작협회

1. 인격권이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그중에 인격권은 공개할지를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에 실명, 예명, 호를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그리고 저작자가 의도한 원곡 그대로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패러디, 개사, 리메이크는 바로 동일성유지권 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저작권협회(음저협, 함저협)에서 관리하는 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과는 별개로 저작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데 사용 목적이나 주최, 침해의 정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다룬 선거 로고송의 경우 인격권에 대한 대가로, 통상 1후보가 지급하는 비용은 150~200만 원 선이다.

20대 총선에 300여 명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4~6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지방선거의 경우는 한 정당의 경우 3000명 정도가 출마한다니 규모가 더 커진다. 실제로 가수 박현빈의 '빠라빠라'는 2006년 685명의 후보가 사용하여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 로드런너 제작단가표

이처럼 사전 협의를 통해 소정의 인격권료를 지급하는 때도 있지만 침해하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음치가수 이재수가 서태지의 '컴백홈'을 뮤직비디오까지 패러디한 '컴배콤'이다. 이재수 측은 저작권협회의 사후승인제에 따라 제작된 패러디라고 주장하였으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동일성유지권에도 저촉된다는 이유로 음반판매금지 및 방송 금지됐다.

2. 인격권 침해는 곡에 대한 명예훼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격권이 침해되고 어떤 경우에는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사실 이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써 원곡의 의도대로 사용되고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저작자의 곡이 신탁단체에 위탁되어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1) 저작자가 신탁단체(음저협, 함저협)의 회원이면
신탁단체에 가입된 저작자의 곡인 경우는 사후승인제에 따라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3조 1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로 규정하여 가입하는 순간 모든 곡을 신탁단체가 관리하게 된다. 그래서 침해의 범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리메이크는 가능하다.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데 과거 작곡가 김동률이 자신의 미니홈피에서 '리메이크에도 예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무분별한 리메이크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양해와 허락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 김동률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호소문 일부

  

2) 저작자가 신탁단체(음저협, 함저협)의 회원이 아닌 경우
이 경우는 매우 복잡하다. 신탁단체의 관리를 벗어나 수익이 발생해도 집계, 분배할 수 없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서태지는 위의 '컴배콤' 사건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를 탈퇴하여 자신의 회사인 서태지컴퍼니를 통해 관리를 받고 있다. 처음으로 다른 가수(성시경)에게 리메이크를 허용한 응답하라 1994 OST의 '너에게'도 음저협의 저작물검색에서는 비관리로 나타난다. 서태지처럼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춘 저작자의 경우 그나마 일임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 문제가 생긴다.

   

 

3.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본다.

1) 퇼 수 있는 대로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한다. '가요'면 '가요'로, 'OST'면 'OST'로, 'Instrumental(연주곡)'이면 'Instrumental'로, '종교음악'이면 '종료음악'으로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저작자의 원곡에 대한 의도와 비슷할 것이다. 음저협의 저작물검색 부문에는 대중, 순수, 국악, 동요, 종교로 구분되어 있다.

2) 저작물의 출처와 원작자가 분명한 곡을 사용한다. 대체로 음저협과 함저협의 저작물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관리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의든 어떠한 사유로든 협회를 탈퇴하거나 다른 신탁단체일 수 있다.

3) 외국곡이거나 번안곡인 경우는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ASCAP나 해외 신탁단체를 통해서도 확인을 한다. 물론 국내 신탁단체에서도 외국곡을 관리하고 있지만,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4) 비상업용 목적이라면 위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신탁단체의 담당자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02-2660-0541~4,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은 02-333-8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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