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영화인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공동 주최한 ‘한국영화 정책 개선을 위한 포럼-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을 중심으로’가 지난 7월 20일(일) 오후 3시 부천 고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영발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영화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영화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회를 맡은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민병록 회장은 "1억 명 관객 돌파 등 외부적으로는 영화 산업이 호황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기업에 종속된 영화산업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정책,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첫 발제를 맡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배장수 상임이사는 "현재 한국 영화계의 독과점이 극심하다"며 "산업집중도와 시장집중도를 가늠하는 HHI 지수가 2,000대를 상회하고 CR3 수치가 최고 96.6에 달하는 등 수치상으로도 심각한 독과점 상태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에게만 투자되어야 할 모태펀드의 70%가 편법으로 대기업에 사용됐다"며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산업구조 합리화’가 지난 3년간 영진위 사업의 기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독과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원인을 지적했다. 배장수 상임이사는 "영화계에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영화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진흥정책과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한다"면서 "영발기금의 재원 마련과 국고 출현 등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화발전기금, 재정비 필요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철환 박사는 자동지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영화지원금 3억 2,239만 유로(한화 4,514억원) 중 1억 5,993만 유로가 제작·배급·상영 부문에 자동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극장 수익의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적립되어 2년 안에 영화 제작을 할 경우 적립금을 제작비로 쓸 수 있다. 노철환 박사는 "프랑스의 경우 지원금의 주요 재원이 영화·방송·비디오 분야에서 마련된다"며 "영발기금의 재원 확대와 용도 및 운영의 재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퇴보한 영비법 개정 필수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법학과 황승흠 교수는 "2007년 법 개정된 영비법은 영화를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화발전기금의 수입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에 국한된다"며 영비법 개정을 주장했다. 황승흠 교수는 "영화에 대해 한국처럼 제한적 기준을 두는 나라는 없다"며 "시대에 맞는 폭넓은 정의를 통해 극장뿐 아니라 온라인과 방송 등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금을 통해 조성한 영발기금 외에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영진위 조직운영비용은 국가 기관인 만큼 국고에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영화계와 정부 부처의 온도차, 올바른 영화계 현실 인식이 급선무

이에 문화부 영상컨텐츠과 이순일 사무관은 "영화계만이 유일하게 자체 기금을 가지고 있고 자체 진흥 기구가 있다"며 "정부는 잘 되고 있는 산업에는 지원을 줄이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영화계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이순일 사무관은 "실제로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중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줄였으며 국가 지원 축소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업계가 바라는 국고 출현의 문제는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양종곤 운영위원은 "영화계 내부와 정부가 느끼는 영화계 현실이 이렇게 온도차가 심한지는 몰랐다"며 "영화계가 뜻을 모아 더 정확한 영화계의 현실을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최용배 부회장은 "영화계 인력과 산업이 발전한 만큼 영화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영화 산업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현명한 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영화평론가협회의 민병록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 노철환 파리8대학 영화학 박사와 국민대 법학과 황승흠 교수가 발제를 했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최용배 부회장, 한국독립영화협회 임창재 이사장, 정윤철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양종곤 운영위원, 문화부 영상컨텐츠과 이순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문화뉴스 조진상 기자 ackbarix@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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