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아띠에터 고승우] 

안녕하세요! 고승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큰 주목을 받았던 필리핀 국민 영웅이자 세계적인 복싱 챔피언 매니 파퀴아오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얼마 전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 매니 파퀴아오의 한국 매니지먼트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스타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독보적인 자리에 오른 파퀴아오는 통 큰 기부와 선행으로도 유명합니다. 고향의 불우이웃들에게 1,000채의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최근 무한도전에 출연하여 받은 출연료 전액을 자선 단체 ‘러빙핸즈’를 통해 국내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매니 파퀴아오는 스포츠 스타이면서 필리핀의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자문보다는 더 세심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 검토 뿐만 아니라 여론과 정서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요.  

 

제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의 업무를 많이 맡다 보니 해당 영역에서 변호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아티스트와 기획사들의 업무가 외견상 화려해 보이니 일반 사건과 많은 부분에서 다를 것이라 예상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과 흐름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기획사와 아티스트에 관한 업무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사가 겪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사의 경우와 같이 회사법적 지식은 물론이고 계약법과 행정법, 공정거래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작권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하여야 하지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업계의 관행과 스타일을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티스트가 겪는 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이 겪는 법적 분쟁과 흐름은 동일하지만 대중과 여론에 민감한 아티스트의 특성상 법리 분쟁 외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업적인 생리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도 [법률과 엔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 문화뉴스 아티스트에디터(ART'ietor) 고승우 변호사.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H.O.T 토니안, 젝스키스 김재덕과 함께 동거인으로 출연하여 소탈한 모습으로 관심을 끌었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의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리] 이우람 본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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