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해바라기, 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문화뉴스 MHN 김태민 기자]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해바라기센터에 따르면 긴급한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보다 직접 전화 상담을 하는 게 좋다.

만일 강간피해 등으로 증거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문의(02-3672-0365, 내선 1번) 혹은 112 신고 후 바로 센터에 내방해야 한다. 특히 증거채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피해 후 72시간 이내, 피해 당시 입었던 옷 그대로, 샤워하지 않는 게 좋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만일 직접 전화로 연락받기를 원한다면, 작성시 전화번호와 통화 가능한 시간을 남기면 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이날부터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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