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사유는 법적으로 6가지를 규정, 엄격하고 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닌 보복 등의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거나 별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소송이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이처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지거나 혹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소송을 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된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배우자 외도 등 유책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중 일방이 상대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책 등에 영향을 받는 위자료와는 다른 문제로 분류된다는 것.

또 이 때 부부 공동의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단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재산 명의가 없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대체로 상대 배우자가 소득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조 및 집안 살림 등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방이 외도를 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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