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단체관람의 유형과 특징

[문화뉴스 MHN 아띠에터 노희순] 안녕하세요. 대학로발전소 대표 노희순입니다.

 4월, 현재 대학로는 관객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입니다. 봄을 맞아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인 4월과 5월은 봄맞이 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관객이 대학로를 찾는 시즌으로, 그중에서도 단체 관람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체 공연 관람 문화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공연 단체 관람을 하는 배경은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 가격보다 높은 할인율로 공연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의 단체의 경우, 티켓 판매처에 공시된 가격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체험학습 등의 교육 목적으로 단체관람을 하러 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단체 행사로써 그들만을 위한 특별 공연 관람이 목적인 경우인데요. 요즘 ‘문화 회식’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기존의 밥과 술을 마시는 친목을 도모하는 형태의 회식에서 요즘은 술자리가 아닌,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회식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 개인 여가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뮤지컬, 연극 및 전시 관람 등 문화 소비를 즐기는 문화 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2018년 04월 10일 _ kt is 용산센터

그렇다면 단체 관람객들은 어떤 공연을 고를까요?

물론 입소문을 타거나 이미 흥행에 성공한 작품을 보러 오는 비율이 높은데요. 특히 연극 상영 기간이 단체 관람객이 공연을 선택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달이나 두 달 내로 짧게 마무리되는 리미티드런 공연의 경우, 단체들이 미리 계획하고 관람일을 선택하는 소요 시간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일이 상당수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체 관람객의 경우, 최소 6개월 진행되는 오픈런 공연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연장의 법적 지침 준수 여부도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됩니다. 국가 재난 사고가 생긴 2014년 이후부터 기존 안전관리 법적제도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단체 관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연장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법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공연장은 매년 전기안전검사와 소방안전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구청에서 발급하는 공연장 등록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체 관람을 계획하는 선생님들은 공연 문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서로 문의 및 공연장 사전 답사를 통해 비상구 위치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간혹 단체 관람객이 대학로 공연의 주 수입원일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전체 공연 매출 통계치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1년을 기준으로 단체관람객의 비율이 전체 공연 관람객 중 20%~3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 관람객을 타겟팅하여 전문적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마케터들이 있으며, 주로 학교에서 온 단체 관람의 경우 단체 영업 마케터들을 통해 연결됩니다.

또한, 대학로에서 인지도 높은 공연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단체 관람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로를 찾는 단체 관람의 대상과 관람객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티켓 판매처에서 검색을 통해 단체공연 관람이 가능한 대학로 작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더욱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대학로 공연 즐기는 방법 등 다양한 공연 문화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글] 문화뉴스 아티스트에디터(ART'ietor) 노희순. 대학로 생태계에서 더욱 다양하고 멋진 한국형 창작공연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연문화를 많은 분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획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리] 이우람 본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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