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학교규칙 준수 위한 '학생자치법정 운영 교사 연수' 실시

 

[문화뉴스 MHN 오지현 인턴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한국교원연수원 위탁으로 '2018 학생자치법정 운영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인천시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학생자치법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학생자치법정은 1980년대 청소년 비행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청소년 법정(teen court)'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구안한 재판 형태의 학교내 교육 프로그램이며,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적 생활지도 방식의 요구와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감소시킬 학생지도시스템이 절실해지면서 많은 학교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해당 학교의 학생들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재판사무관의 역할을 담당하여 교칙 위반 사안에 대해 재판의 형태로 진행되며, 각 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에서의 규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준다는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회기 연수에 참여한 인천하늘고 조기성 선생님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의 탄탄한 이론 강의와 학교 현장에서 수년간 자치법정을 운영해본 현장 교사의 생생한 경험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치법정을 운영해서 자율적 학교규칙 준수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는 학생자치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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