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흔히 '몰카범죄'라고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합의하에 촬영 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할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타인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몰카범죄로 인한 피해사례가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발생건수는 2011년 1,353건에서 지난해인 2017년 6,470건을 기록, 6년 사이에 4.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은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정부 차원의 정책 강화가 이러지는 추세"라며 "특히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고 본인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음란물유포죄에 처해질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혹 악의적인 의도 없이 혹은 실수로 이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과 온라인 유통 시장이 거대해진 만큼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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