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최근 결혼 정년기가 늦어짐과 동시에, 이혼에 대한 사유 역시 다양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출장, 별거, 직장 유학 등의 문제로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희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일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해외 거주 이혼소송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반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로 나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가능하며, 이는 둘 다 해외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해외이혼소송의 진행 절차로는 원칙적으로는 해외특별송달을 신청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맞지만 이는 일반 국내 사건에 비해 소송의 진행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 부모님이 국내에 있다면 소장을 부모님께 보내어 수령과 확인의 절차를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

또한 이혼 후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해외로 출국하여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서 교섭권을 사용할 수가 있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는 “최근 출장, 유학, 직장 등의 문제로 부부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미국 등에 거주하면서 본 법률 사무소로 이혼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전화상으로 간단한 확인 절차 후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증거수집, 폭행 폭언 대응 및 강인한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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