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문화뉴스] 오는 7월부터 건축물 재도장 작업도 비산먼지 배출사업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며, 건축물 재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을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재도장 작업이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건축물 재도장 작업도 비산먼지 배출사업의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 8일 환경부가 실시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스프레이 분사방식으로 건물을 재도장하는 경우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인 건설업에 도장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행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은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방진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었다. 

입법적 미비로 인해 6가크로뮴화학물, VOC와 같은 발암물질이 날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져왔다.

현행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은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방진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었다.

결국 환경부는 재도장 등 법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올해 7월부터 실시된다.

신창현 의원은 “방진시설 설치 의무화가 뒤늦게라도 돼서 다행이지만, 완벽한 방진시설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페인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페인트 제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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