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관 추가 배치로 당겨진 심사속도…출도제한조치 언급은 없어

[문화뉴스] 최근 내전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는 예멘인들 486명에 대한 난민심사가 9~10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9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있는 난민 심사관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당초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난민 인정심사는 오는 10월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는 예멘인들 486명에 대한 난민심사가 9~10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다음주부터 6명의 난민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으며 배치된 난민 심사관은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소속 3명의 난민심사관 중 2명은 예멘인을 상대로 하루 2~3명의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관 1명은 중국과 인도 등의 신청자를 담당한다.

이번 난민 심사관의 추가투입으로 하루 최대 12~18명의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역 전문가도 현재 2명에서 2명이 더 보강돼 총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 심사관의 추가투입으로 하루 최대 12~18명의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난민심판원은 조세심판원과 유사한 형태로 그동안 실시된 난민 인정심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1심·2심·3심 등 5단계에서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심 등을 이루는 2단계를 담당하게 된다.

최대 2~3년이 걸리던 이의제기 및 소송기간도 짧아진다. 이는 이의제기 및 소송 등으로 길어진 체류기간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용문제, 취업 목적의 난민신청과 같은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출도(육지부 이동)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에 대해 제주 출도 제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올해 500명 이상의 예멘난민들이 제주도로 입국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데다, 국민 불안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멘인 가족과 환자 등에 대한 보호시설 부족을 근거로 들며 전면적인 출도제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난민심판원을의 신설과 이의제기 절차의 간소화를 이어간다는 방침과 동시에 예멘 난민에 대한 출도 제한 조치 완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은 "제주에는 난민신청자를 수용할 만한 시설 등 인프라가 전혀 없는 데다 외국인 커뮤니티도 부족하다"며 출도제한 조치에 비판을 가했다.

반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일부 예멘인 가족에 대해 인도적 차원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해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2915명으로 연평균 171명 수준이었지만, 올 들어 6월 중순까지 난민인정을 신청한 예멘인은 53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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