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작가와 출판사들의 불공정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상 4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웅진씽크빅, 교원, 삼성출판사, 예림당, 한국몬테소리, 에듀챌린지, 도서출판 한국헤르만헤세, 프뢰벨미디어, 아가월드, 프뢰벨하우스 등 전집 분야 10곳과 서울문화사, 시공사, 김영사, 문학동네, 창비, 북이십일, 다산북스, 비룡소, 열린책들, 사계절출판사 등 단행본·기타 분야 10곳이다. 
 
이들 출판사는 계약체결 시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형태를 띤 계약을 맺어 왔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 만화 '구름빵'의 경우 만화 외에도 뮤지컬, 캐릭터 용품 판매 등으로 440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작가에게 돌아간 몫은 고작 1850만 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저작물을 토대로 생산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등의 권리 양도는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저작물을 2차적 콘텐츠로 가공할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 이외의 제3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저작권 양도 시 출판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장기로 계약을 맺도록 한 조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1년 단위로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출판사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되어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신일섭 invuni1u@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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