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 청약서 위장이혼 의심사례 발견…“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어”

[문화뉴스] 최근 주택시장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늘면서 분양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불법청약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위장이혼·재혼을 통한 불법청약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이혼이나 재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이혼이나 재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이른바 ‘로또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이혼 의심사례를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 당첨자는 1988년 혼인한 배우자와 2013년 이혼하고 2014년 재혼했다가 지난해 또 다시 이혼하는 등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청약당첨을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부부 중 경제적 사정으로 필요에 의해 서류상으로만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주택 청약시장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분양가 규제 정책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일이 지속됨에 따라 위장이혼 및 재혼에 대한 대책이 새로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남포웰시티 청약과정에서 위장이혼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부부가 위장이혼을 하거나 자녀수 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역으로 재혼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경우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히 위장이혼·재혼 부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몰입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의 부부에 한정해 공급이 이뤄진다. 또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전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1·2단계 가점 청약제를 운용 중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에 있어 위장이혼·재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과거 혼인·이혼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현재 결혼관계를 형성한 혼인의 기간에 따라 신혼부부로 분류될 수 있어 위장 이혼·재혼의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국토부는 동일인 부부가 과거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 경우 과거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서 신혼부부 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으로서는 과거 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가 이혼 후 다시 재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신혼희망타운의 1단계를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혼인한지 8년된 부부로 간주돼 아예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주택청약 하나만을 위해 위장이혼하는 커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혹시 모를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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