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입 늘리려 과실 2대8로 적용하는 부정적 인식 개선하기 위해 마련

[문화뉴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자동차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 조정 개선 추진안을 11일 발표했다.

추진안은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무조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을 2대8로 적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자동차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늘어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한다. 

현재 자동차 간 발생하는 사고 67개 유형 중 100%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9개다. 앞으로는 가해자 과실 적용비율을 100%로 보는 사고 유형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좌회전을 한 가해자 차량을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날 경우에도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현재 자동차 간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100%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9개다.

또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바뀐다. 현재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의 충돌로 봐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이다. 

앞으로는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의 충돌 시 진입차 80%,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개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많은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든다는 방침이다. 자문위 심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된다.

일방과실이 해당되는 사고차량에는 무리한 좌회전차량, 동일 차로 추월 차량, 자전거와 부딪힌 차량이 해당된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 조정을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분쟁조정 대상에는 동일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가 신설돼 질문‧상담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고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안전운전‧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증가와 소송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