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만 남은 상황...노동계-경영계 제시한 금액 차이 커

[문화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의 향배에 노-사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공익위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노-사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의 향배에 노-사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을 내리는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이들 손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달려있지만, 아직 공익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아직 노-사 양측의 의견 중 어디에 힘을 실어줄 지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9일 전원회의를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 안건으로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를 상정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시급으로 하기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했다. 또 경영계가 주장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지난 10일 치러진 전원회의를 통해 부결됐다.

최저임금 엄종별 차등 적용은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조정이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기에 해당 안건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 안건은 부결되고 말았다.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이들 손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달려있지만, 아직 공익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안건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커 조정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금액은 1만790원이고, 경영계는 7530원을 제시하며 동결을 요구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는 14일까지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정했기에, 노-사는 이 금액 차이를 조율해야만 한다.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10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14일 전원회의도 불참하게 될 경우 결정권은 온전히 노동계와 공익위원에게 넘어간다.

때문에 퇴진사태에서 이미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은 버리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오려는 경영계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전원퇴장한 것도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시위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는 만큼, 이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도록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막판에 가서 다시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는 만큼, 이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도록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의 복귀에도 노동계는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반감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작년에도 노-사 간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나온 노-사 수정안이 표결돼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현재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들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평가된다. 때문에 이번 공익위원들이 진보적이며 노동계에 관대하다고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를 대입해 본다면 공익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당장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인 만큼 노-사 양측의 견제가 회의장 안팎에서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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