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판매 시점의 행위규제 이상의 근본적 규제 필요…편의점 내 담배광고 규제 있어야”

[문화뉴스]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담배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흡연 청소년 2명 중 1명가량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담배를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흡연청소년 2명 중 1명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담배를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흡연 청소년에게 ‘최근 30일간 본인이 피운 담배를 구한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48.0%에 달했다. 

이어 ‘친구, 선후배에게 얻었다’는 34.6%,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 9.7%, ‘성인으로부터 얻음’ 4.0%,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움’ 3.7%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전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7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행태 조사 결과다. 

또 흡연 청소년의 65.9%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율은 최근 10년간(2007~2017) 꾸준히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에 대해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구매 시도와 구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담배 구매·판매에 대한 행위규제 이상의 규제가 있어야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주변 편의점 담배광고 현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특히 편의점 등에서의 담배 광고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데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지난 30일간 잡지, 인터넷, 슈퍼마켓에서 담배광고를 봤다’는 응답자는 78.5%에 이르렀다. 이 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합법적으로 청소년에게 노출이 가능한 담배광고 종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 내 담배광고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응답한 청소년 대부분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담배광고를 접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학교 주변 200m 내 편의점 1235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편의점이 담배광고를 게재하고 있었고, 편의점 1곳당 담배광고는 평균 25개에 달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외부로는 해당 광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건강개발증진원은 담배광고 근절로 미래세대의 흡연시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학교 주변 편의점 대부분(95.4%)이 내부 광고를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돼 있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내 편의점 내 담배광고 규제 부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광고 규제 필요성의 사례로 언급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흡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도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 조치의 부재가 꼽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담배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담배제품과 흡연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 첫걸음은 어린이와 청소년 주변에서 담배광고를 근절해 미래세대가 담배에 대한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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