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부장판사, 선고 공판 앞두고 "'사법농단' 보도 유감" 개인적 입장 드러내

[문화뉴스] 특수활동비 상납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이재만·정호성(문고리3인방)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언론의혹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드러냈다.

특수활동비 상납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이재만·정호성(문고리3인방)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언론의혹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드러냈다.

선고 공판이 열린 12일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문고리 3인방’ 세 사람의 출석을 확인한 후 선고를 내리기에 앞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며칠 전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문을 띄었다.

그는 “보도된 내용에 관해 저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는데,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맡았다며 그 중 이 부장판사가 지목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맡았다. 이에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전산정보관리국의 뒷조사가 있었다는 의혹 기사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중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해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내용의 의혹이 담겼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맡았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기사 속)법조계 관계자라는 분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기사 내용은 문건 내용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그는 "문건 내용은 저도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전산정보관리국의 변호사 수임 통계내용의 제공 여부 등의 보도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기사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는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고 전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후 검찰은 이 부장판사의 표명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검찰 측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재판장이 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을 뇌물죄로 보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국고 손실 방조’ 혐의와 안 전 비서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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