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고의 범행 입증되면 동승자도 방조‧교사 따져볼 수 있으나 처벌 가능성 적어

[문화뉴스] 최근 김해공항 진입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으로 만든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해공항 진입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으로 만든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운전자 정모씨(34)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제한속도의 20km를 초과해 사고(12대 중과실)를 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BMW 사고차량의 속도 분석은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BMW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시간과 진입도로의 길이를 토대로 차량이 도로 제한속도 40km를 훨씬 초과해 시속 100km이상 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운전자의 고의 범행이 입증되면 방조‧교사에 대해 따져볼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고를 접한 이들 가운데는 운전자에게 ‘살인죄(살인 미수)’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법조계는 운전자의 고의‧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지속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되면 강력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운전자의 고의 범행이 입증되면 방조‧교사에 대해 따져볼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BMW 블랙박스에는 동승자들이 운전자를 만류하는 소리 등이 녹음돼 있다.

경찰 중간 조사결과 동승자들은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BMW 차량 운전자 정씨는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동승자들은 정씨와 같은 항공사 승무원, 공항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들은 공항 근처에서 식사 후 회사로 향하던 중이었다.

다만 동승자들도 민사적으로는 책임질 수 있다. 불법 행위를 방조‧교하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는 민법 760조 3항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고의 경위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 등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운전자‧동승자가 탑승해있는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씨(48)를 친 일이다. 현재 김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황이다.

BMW 차량 운전자 정씨는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동승자들은 정씨와 같은 항공사 승무원, 공항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들은 공항 근처에서 식사 후 회사로 향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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