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 마지막 절차…김씨, 공개재판 원칙으로 피고인 신문은 생략

[문화뉴스]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진술, 검찰이 피고인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의 입장을 정리해 밝힌 후 안 전 지사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일 이뤄진 제2회 공판기일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한 바 있다. 반면, 이날 결심에서 김씨는 증인신문 등이 아닌 관계로 공개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안 전 지사가 목소리를 처음 내는 것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검찰 구형 이후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그동안 해온 것처럼 ‘범죄 사실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관계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안 전지사가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일 제1회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 출석 여부,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철차에서 재판부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안 전 지사가 목소리를 처음 내는 것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결심공판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도 진술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김씨는 증인신문 등이 아닌 관계로 공개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경우 검찰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 피고인 신문을 검토했지만, 공개재판 원칙을 고려해 피고인 신문은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검찰‧피고인 측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선고기일을 정하고, 선고를 위한 심사숙고에 들어간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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