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집 주인 김씨, 건물주 이씨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법 보호망 미약 드러나

[문화뉴스] 서촌 ‘본가궁중족발’의 사장 김모(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됐다. 

재판부는 김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9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시한다.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건은 갑의 횡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한 때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서촌 ‘본가궁중족발’의 사장 김모(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됐다. 

김씨는 2009년부터 서촌 ‘본가궁중족발’을 운영했다. 2016년 12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리모델링 명목으로 월 297만원이었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김씨와 이씨는 이때부터 퇴거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마찰을 빚었다. 

김씨는 계약 기간이 2016년 5월까지였다는 점을 들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다.

결국 재판은 김씨의 패소로 마무리 됐고 법원은 지난 4월까지 10여 차례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 매번 집행을 막아 섰고, 이 과정에서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백주대낮에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씨를 망치로 가격했다. 

이 과정 중에 이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고 손목이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또 이씨를 위협하기 위해 일대를 차량을 몰며 돌아다니다 한 행인을 들이받기도 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서촌 ‘본가궁중족발’을 운영했다. 2016년 12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리모델링 명목으로 월 297만원이었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소 사실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와 그 변호인은 이 과정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수 차례 혐의를 부정했다. 또 행인을 친 혐의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진위여부를 가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며 김씨의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법의 보호망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중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계속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잔류해 있다.

이번 사건은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법의 보호망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도 최근 갑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편의점주들은 그 여파를 가장 크게 받는다. 편의점들은 많은 부분의 운영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긴다. 점주들은 이런 사정 때문에 8350원으로 오를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통해 씨유(CU)를 운영 중인 비지에프(BGF) 리테일에 거래 조건 변경과 가맹 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움직임은 치킨, 피자를 비롯한 다른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앞에서 가맹금과 식재료 값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수입배분 구조를 왜곡하며,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고 있다"며 "유통마진이 중심인 본사 수익 구조를 가맹점주의 수익을 기본으로 한 로열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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