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발표 이후에도 화재 발생, 불안감만 커져간다

[문화뉴스] 주행 중 화재로 인해 리콜을 시행한 BMW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올해만 26건이 발생한 가운데, 주행 중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전해지면서 차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결국 지난 26일 BMW 측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42개 차종, 약 10만 6000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콜 발표 이후에도 차량에서의 화재가 발생해 차량의 안전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새벽 12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판분면의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BMW 520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도 주행 중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이번 사태가 커진 만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520d 차량은 리콜 대상 중 하나이자 지금껏 가장 불이 많이 난 차종으로 알려졌으며, 리콜 발표 직후 "신청을 해도 실제적인 조치는 9월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소비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콜이 아니라 아예 운행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이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 모터스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고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은 내시경을 통한 차량 검사 이후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내용인데, 추가적인 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이상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차주들은 이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되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는 BMW 코리아를 상대로 1000만원 가량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 측에서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시작한 만큼 이번 소송은 책임을 가리기보다는 피해 여부와 보상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법적 대리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소송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번 소송의 진행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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