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일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확대적용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문화뉴스] 사회 초년생들·신혼부부가 자신 명의의 집을 갖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내 명의 집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이 소망을 정부가 도와주고자 나섰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1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약통장과 같이 주택청약 등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제출로 가입 가능하다.

우선 대상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 총 9개의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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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소득증빙서류(소득확인 증명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가 필요하며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있는자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병역기간 최대 6년을 고려하여 최대 만 35세까지 대상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만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율 우대의 경우 가입 기간 2년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다만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자는 예외가 된다.

총 원금 5천만원까지 한도로 이율 혜택을 받으며 최대 10년간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년 이상의 가입자에 한해 1.8%의 우대를 해줬던 것보다 1.5% 늘어난 최대 3.3%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하며 기존 가입 기간 및 납입회차를 연속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환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해지한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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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저축에서는 이자소득세를 14% 냈지만 비과세 해택이 적용되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정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 및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따르게 된다.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으며 연 7천만원 이하 소득자 대상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 공제된다.

납입방식 또한 기존과 동일하며 원금을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월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까지 형편에 맞게 낼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10년간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303만원,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12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전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나 '1인 크리에이터'등도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지난 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과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일환이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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