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상습적인 지각 부모 막기위해 필요해" vs 부모들 "55달러는 부당한 조치"

뉴질랜드의 한 탁아소가 학부모에게 아이를 1분 늦게 데리러 왔다며 벌금 55달러(한화 약 4만2000원)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화뉴스] 뉴질랜드의 한 탁아소는 아이엄마가 아이를 1분 늦게 데리러 왔다며 벌금 55달러(한화 약 4만2000원)를 부과했다. 

뉴질랜드 언론 스터프 등은 31일 이 아이엄마의 하소연을 소개했다. 아이엄마는 페이스북에 “아이를 데리러 1분 늦게 갔다고 벌금 55달러를 내게 됐다.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적어놨다. 이 글에 다른 네덜란드 부모들도 부과된 벌금이 부당하다고 동조했다. 

그럼에도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이런 벌금 부과 제도가 흔하다. 바로 일과 이후 시간을 중요시하는 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다. 

언론 한 곳은 이 벌금이 탁아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일과가 끝난 10~15분 정도는 벌금을 받지 않고, 이후부터는 1분에 1달러씩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모가 늦은 시간에 따라 15분 단위로 25달러~30달러를 내는 곳도 드물지 않다. 

이번 논란을 가져온 웰링턴 인근 로어헛에 위치한 이 탁아소는 그 정도가 심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벌금 부과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 교사들의 임금 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상습적으로 늦게 오는 부모들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가져온 웰링턴 인근 로어헛에 위치한 이 탁아소는 그 정도가 심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곳은 7시 30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가 일과시간이다. 이후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 시에는 기본적으로 벌금 20달러가 부과된다. 

이후 시간에 따라 1분~30분 까지는 추가 요금 35달러이며 31분부터 1시간까지는 85달러가 추가 부과된다. 이번 아이의 부모같은 경우도 1분이 늦어 55달러가 부과됐다. 

탁아소 관계자는 “올해 이런 방침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된 부모는 2명이다”라며 “직원들은 부모가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한 변호도 이어졌다. 그는 한 부모의 경우 1분 늦었을 때 사정을 듣고 20달러를 깎아준 일화를 얘기하며 “우리는 무조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탁아소의 관계자는 “모든 탁아소가 정해진 시간만 문을 열도록 허가받았다”며 “아이를 늦게 데려가는 부모들에게 벌금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를 늦게 데려갔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합하거나 적절히 공개되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다.

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이런 탁아소의 입장을 전면 받아쳤다. 그는 1분 지각에 부과된 55달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규와 규제가 없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이 입장은 차일드 포럼의 사라 알렌산더 대표도 다르지 않다. 그는 “부모에게 1분 늦었다고 55달러 벌금을 매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만일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본 뉴질랜드 소비자협회 관계자는 “탁아소와 부모들 간 계약도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아이를 늦게 데려갔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합하거나 적절히 공개되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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