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파라치'는 운영하지 않기로…실적 위주 과태료 부과보다 현장상황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 

일회용컵 남용에 대한 단속이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화뉴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일회용품 사용점검 회의를 열고 점검기준과 단속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이날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일회용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1회 이용인원과 면적,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 규모에 비해 비치된 다회용컵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담당 공무원은 매장 내에 머그컵 등의 다회용컵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는지, 매장 내에선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한다. 

다회용컵 비치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매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사용하는 컵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도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 실적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단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것이다. 

앞서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컵파라치' 제도도 점검 방식으로 제시됐지만, 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6월 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한 매장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일부터 위반 업소 적발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 개시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일회용컵을 받은 고객이 차후 변심해 매장에 남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지난 5월 자발적 협약을 체결을 통해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을 권유하고 개인컵 사용 시 혜택부여 등을 약속한 21개 브랜드 매장에서도 2주간 조사결과 다회용컵 권유비율은 44.3% 수준에 머물렀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마련된 점검 기준을 기초 지자체에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단속 개시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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