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대형 본점 선호할 수밖에 없어…위자료 2000만원 지급해야"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대형 직영점을 세워 운영한 본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문화뉴스] 가맹점에서 불과 500m 거리에 대형 직영점을 세워 운영한 중고명품업체에 대해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가맹점주였던 A씨가 제기한 1억84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이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가맹점인 '부산 센텀점'을 내고 운영했다. 

본사는 그로부터 4년 후인 지난 2016년 9월, A씨의 매장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직영점을 신설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로 영업을 종료했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A씨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후 "본사가 매장 입지와 수익을 탐내 인근에 10배 규모의 직영점을 개설하고 '부산 최대의 중고명품 매장'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 고객을 빼앗겼다"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 재계약을 포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A씨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을 보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가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의 '부산 센텀점'이라는 명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센텀시티는 면적상 넓은 지역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점과 센텀점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아무래도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했을 것으로 보이는 본점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일갈했다. 

본사가 주장하는 '브랜드 홍보효과'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본점의 설치로 브랜드 홍보효과가 나타났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인근 센텀점에 어느 정도나 이익이 될지 미지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초 A씨가 주장했던 가맹금 반환과 인테리어·간판 비용 배상책임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가 이미 4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했음을 고려한 것이다. 

9100여만원 상당의 재고품 대금에 대해서도 "A씨의 사업상 판단도 작용한 결과"라며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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