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호흡곤란·두드러기 유발할 수 있어"

[문화뉴스] 잣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은 소아 호흡곤란·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식품의 포장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잣은 잘못 섭취하면 특히 어린아이에게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원재료명을 적어야 한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포장지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와 식품제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표시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잣의 추가로 현재 21개에서 총 22개로 늘어난다.

현재 표시 대상에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세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이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잣이 추가돼 현재 21개에서 총 22개로 늘어난다.

식품 알레르기는 소아‧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잣은 잘못 섭취하면 특히 어린 아이에게 호흡곤란‧두드러기 등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알레르기성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한다.

정경욱(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김지현(성균관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음식 알레르기로 치료받은 0~18세(1353명)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료받은 이들에게 나타난 전체 1661건의 식품 알레르기 가운데 30.5%(506건)가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졌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식품은 우유(28.1%), 달걀(27.6%), 밀(7.9%), 호두(7.3%), 땅콩(5.3%), 메밀·새우(각 1.9%)가 순으로 꼽혔다.

연령별 알레르기 유발 주요 식품은 달랐다. 2세 미만은 우유, 2~12세는 호두, 13~18세는 메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아울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7가지 주요 식품은 우유(28.1%), 달걀(27.6%), 밀(7.9%), 호두(7.3%), 땅콩(5.3%), 메밀·새우(각 1.9%)가 꼽혔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지는 알레르기 비율은 메밀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잣(57.7%), 호두(43.8%), 밀(43.5%), 땅콩(34.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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