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관련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등 지침 요청
[문화뉴스] 국내 다수의 해수욕장이 여전히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 장비, 감시탑 등의 안전시설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0~30일 동안 전국 해수욕장 20곳(지정 15곳‧비지정 5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4곳(모두 비지정)의 해수욕장에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 장비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서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2곳‧비지정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모두 설치돼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했다.
지정해수욕장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해 관리‧운영하는 해수욕장으로 전국 267곳으로 추정된다. 비지정 해수욕장은 2016년 기준 86곳으로 예상된다.
지정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욕장에서 9명이 숨졌다.
전년(7명)과 비교해 사망자가 2명 더 늘었다. 지난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9986만명으로 2014년 6955만명에서 3031만명 늘며 사망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원인은 물놀이 사고와 심장마비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병으로 인해 1명이 사망했다.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물놀이 중에 발생하며 음주, 파도, 부주의 등이 주요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