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공모 혐의 보강 및 수사 연장 여부 결정할 예정

[문화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날 1차 수사 종료일(25일)을 앞두고, 최소 6명의 드루킹 일당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를 통해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허익범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을 포함한 드루킹 일당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최소 6명을 줄소환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 과정을 봤다는 이들의 주장을 재검증한다.

이날 특검팀에 소환된 이들은 모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로 댓글 조작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한 후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 출석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참석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에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의 작동을 본 후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지시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에 소환된 이들은 모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로 댓글 조작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8일 새벽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보강 조사를 통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60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날 조사를 통해 수사 기간 연장(30일)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한 경우,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연장 요청은 1차 기간 만료 3일 전(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 법조계에서는 특검팀 스스로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이 앞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25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날 조사를 통해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특검팀이 연창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 결과에 부정하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보완수사를 위한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특검 내부에서는 수사 연장으로 활동기간이 30일 후인 9월 24일까지 늘어나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지난 구속영장에 빠졌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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