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닌 정신질환은 범행의 이유 되지 않아"

[문화뉴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인 여대생을 아무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호주 청년이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5년 만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호주 퀸즐랜드 주 최고법원은 지난 2013년 한인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호주 청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 호주 언론은 호주 퀸즐랜드주 최고법원이 피고인 알렉스 루벤 맥이완(25)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로슬린 앳킨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맥이완이 가학적, 폭력적인 공상의 세계에 빠져있었다며 살해 후 정신질환으로 진전됐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그것이 범행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앳킨슨 판사는 피고인이 “누군가를 죽이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고 힘없는 젊은 여성을 잔혹하고 경멸적으로 대했다"며 "그녀는 외국에서 온 방문객이었고 아주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앳킨슨 판사는 또 “밝고 똑똑한 젊은 여성이 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남기고 떠났다”며 가족에게 개인적인 위로의 말도 전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배심원단은 맥이완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호주 최고법원의 앳킨슨 판사는 "누군가를 죽이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고, 힘없는 젊은 여성을 경멸적으로 대했다"고 전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오자 맥이완은 감정의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가족은 눈물을 쏟으며 서로 껴안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맥이완은 지난 2013년 11월 24일 새벽 4시께 일을 하러 가던 한국인 여대생 반은지씨(당시 22세)를 아무 이유 없이 얼굴 등에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반씨는 워홀 비자를 받아 호주에 온지 6주가 된 상태였다.

이에 지난 2015년 재판이 열렸지만 퀸즐랜드정신보건법원(QMHC)이 맥이완의 심리 상태가 재판을 진행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치료를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이 중단됐다. 

이후 2017년에도 재판은 있었지만 당시 맥이완이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 중단됐다.

맥이완은 그동안 재판에서 반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murder) 의도보다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악령에 씌워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맥이완은 그동안 재판에서 "살해 의도보다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악령에 씌워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검찰은 가해자가 살인 의도가 분명했다며 과실치사(Manslaughter)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은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호주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이 발생한 시기인 2013년 11월 말에는 호주 브리즈번 도심에서 반씨를 애도하는 행사가 열렸다. 

쿼크 브리즈번 시장은 당시 "오늘 우리는 반씨를 추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브리즈번 시와 시민들은 반씨의 유족과 비통함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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