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대표대회, 28일 산아제한 폐지 포함 민법 초안 심의 예정

[문화뉴스] 중국이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40여년간 이어온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국 측은 산아제한 폐지가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28일 중국 검찰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열리는 상무위원회에서 산아제한 폐지가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 수정된 민법 초안을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법 초안이 내용대로 통과되면 이르면 2020년 3월부터는 중국에서 출산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1979년 인구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지난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도 저출산이 현상이 이어지자 중국이 이번에 산아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은 '한 자녀 정책' 도입 이후 인구 감소 예상에 '두 자녀 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저출산 현상이 이어졌다.

중국은 지난해 한 자녀 출산마저 감소해 전체 출생자 수(1723만명)는 전년 대비 63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은 지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위생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보건 계획을 주도하도록 했다.

또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보건의료 및 가족계획 분야의 지출 예산을 209억500만 위안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예산보다 55.5% 증액된 액수다.

중국이 최근 아기돼지 세 마리가 있는 2019년 신년우표를 공개하자, 정부가 '세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중국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아이낳기는 가정일이자 나랏일’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게재해 출산을 장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최근 공개한 2019년(돼지해) 중국 신년 우표에는 아기돼지 세 마리가 등장해 중국 정부가 출산 정책을 '세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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