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책임자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계급체계 위반하며 MB 전 정부에 작전 승인 받아

[문화뉴스] 이명박 전 정부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의 파업농성 당시 경찰 진압을 최종 승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전 정부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의 파업농성 당시 경찰 진압을 최종 승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청와대에 직접 작전을 승인받고 진압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을 내린 것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이며, 이에 경기 경찰청은 8월 4~5일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강제진압 작전에 착수했다.

경기 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것을 염두하고 강제 진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최루액 등을 동원했다. 또 헬리콥터 하강풍을 이용해 노조원들을 와해시키려 했으며, 최루액 섞은 물을 공중에서 살수한 정황도 적발됐다. 최루액의 성분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다. 

해당 서의 경찰관 50여명은 ‘인터넷 대응팀’으로 소속돼 온라인에 노조원들이 폭력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댓글과 영상으로 여론조작을 진행했다. 사측 경비용역 등이 파업 노조원, 시민단체, 가족대책위 회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사실상 방관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파업사태 이후 자살한 조합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서 집회와 기자회견도 방해한 바 있다. 

당시 작전책임자 조 전 경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작전을 반대하자, 청와대를 통해 직접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작전책임자 조 전 경기청장은 작전을 상급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반대하자, 청와대를 통해 직접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경찰청장은 “여전히 노사협상 여지가 있어 시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며 강제진압을 반대했지만, 조 전 경기청장은 지휘체계를 무시한 작전을 감행했다. 강 전 경찰청장은 해당 작전을 보고받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이는 강 전 청장과 조 전 경기청장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조사위는 이런 경찰의 강력 진압 혐의를 두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으로 간주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안은 경찰 내부의 징계시효가 만료됨과 동시에 공소시효도 지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 

다만 조사위는 경찰청에 사과를 권고했고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도 취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노동 쟁의의 자율 교섭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경찰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각종 물적 피해 등에 대해 16억6900만원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또 경찰의 과잉진압이 확인된 만큼, 조사위는 경찰력을 투입할 때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정권이 노동자 탄압에 관여된 만큼 사과와 명예회복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노사 자율 원칙으로 해결돼야 할 노동쟁의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결될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준다"며 “경찰력이 노동쟁의 현장에 투입될 때 경계할 선례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최루액 등을 동원했다.

한편 조사위는 이 일련의 과정에 사측이 경찰과 모의한 가능성을 염두했다.

그 근거는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체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계획안이다. 여러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런 협조 관계가 드러났다. 

조사위는 이 의혹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사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조사위가 갖고 있는 문건을 보내주면 확인해보겠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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