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설명 반영되지 않아 유감"

[문화뉴스] 일본 정부는 전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이는 인종차별 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31일 일본 정부는 전날 유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를 언급해 사죄·보상 촉구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위안부 문제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심사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스위스 제네바 국제기관 정부 대표부 담당자도 심사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신에서 총리 관저 관계자는 "유엔의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참가자들을 각국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위원회 권고의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의 조약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전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대화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영속적 해결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위원회가 지난 16~17일 제네바에서 개최한 심사에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이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은 2015년 합의에 기초해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대응이 필요한 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4년 전에 이어 일본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심사 결과를 공표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입장에 선 대 지속적인 해결을 보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일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향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며 "군대의 위안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 위원회 측은 "조선학교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몇몇 공인이 위안부 문제의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고 발표 후 벨기에 출신 마르크 보슈이 위원은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재도 (인권침해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생존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의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재일동포가 몇 세대에 걸쳐 지방참정권도 없고, 국가공무원의 관리직에도 오르지 못하는 차별적 상태에 있다"면서 재일동포 등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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