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트럭기사 “눈을 떠보니 버스가 앞에 있었다. 깜빡 졸았다"

졸음운전으로 한 부자를 숨지게 한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구속영장을 받게 됐다.

[문화뉴스] 졸음운전으로 한 부자를 숨지게 한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구속영장을 받게 됐다.

3일 경남 함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트레일러 운전기사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경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26t 트레일러를 몰며 졸음운전을 하던 중 앞에 있던 쏘나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부자의 사망과 아울러 피해가 극심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부자의 사망과 아울러 피해가 극심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쏘나타는 앞서가던 관광버스와 트럭 사이에 끼어 찌그러졌고, 운전자 B(48)씨와 그의 아들(10)은 즉사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3명도 다쳤다.

이 부자는 합천에 벌초하러 다녀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눈을 떠보니깐 바로 앞에 버스가 있었다. 깜빡 졸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15년 경력의 운전기사이며 충남 아산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운송하던 중에 사고를 냈다. 사고 원인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진술로 미루어 피로 누적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2월 22일에도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가족이 사망하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2월 22일에도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가족이 사망하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는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발생했고, 운전자 김모(43·여)씨를 비롯한 어머니와 딸 등 3모녀가 사망했다.

당시 사건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는 한 차례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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