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무혐의 처분내려…결과 불복한 학부모들 재정신청, 서울고법 인용결정

유치원 멍키스패너 학대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뉴스] 2년 전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일명 ‘멍키스패너 학대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5일 이 사건에 대한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인용돼 사건을 재수사 한다고 밝혔다. 

멍키스패너 학대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16년으로, 당시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스패너에 끼워 넣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부모 등 5명은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 심하게 떼를 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혼자 수십번 반복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며 “아이들을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더라”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주장 아동은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YTN 뉴스 캡쳐화면]

당시 YTN 영상에 따르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은 멍키스패너에 자신의 손가락을 끼운 뒤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 이렇게 하면 아파. 애들도 다 그랬어”라며 “여기 손가락 넣고 이렇게 돌렸어”라고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으나 신체적인 접촉은 절대 없었다”며 “멍키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아이들이 멍키스패너의 모양과 조작법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의 대화 등을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정을 신청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멍키스패너 학대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사건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과 영상녹화 CD, 진단서, 고소장,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이다. 

다만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 지술의 일관성·구체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처리 됐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김준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건이 넘어와 담당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 중이며,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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