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집도 의해 환자 뇌사...사고 후 진료기록·수술서류 등 조작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그에게 대리수술 집도를 의뢰한 의사 일당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문화뉴스] 7일 jtbc 의학 드라마 ‘라이프’에서 묘사된 의료기기 영원사원의 대리 수술집도 사건이 실제로 벌어져,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영업사원은 사건 발생 후 은폐를 위해 ‘수술 전 동의서’와 같은 관련 서류와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이날 부산 영도경찰서는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를 구속했다”며 “이들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리수술을 보조하고 사건을 조작·은폐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장 등 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지난 5월 10일 A씨는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진행한 환자 C(44)씨의 어깨수술에 영업사원 B씨와 간호 인력만 투입했다. 결국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범행은 병원 내부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담겼다.

영상에는 수술 시작 전인 5시 32분께 영업사원 B씨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함됐다. 

대리 수술을 의뢰한 의사는 수술 도중 사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 20분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그는 수술 종료 후 환자의 상황을 보지 않고 곧바로 퇴근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해 대리 수술집도 범행을 적발했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경찰의 소환조사에서 범행을 일제히 인정했다.

일당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은폐를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려 했다. /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추가적으로 경찰은 영업사원 B씨가 해당 수술실에 9차례 드나든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에 능숙하고 해당의사가 거래처이기에 대리 수술을 받아들였다”며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건 있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수술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부 CCTV설치 의무화’를 법률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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