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구청 자료 정밀분석…“필요시 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관련자 소환”

경찰이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사고와 관련해 인근 공사장 시공사와 구청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문화뉴스] 경찰이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사고와 관련해 인근 공사장 건설사의 부실공사 의혹과 구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10일 “(공사장 사고는) 당연히 경찰이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 내사 중에 있다”며 “시공사와 구청 등으로부터 임의로 자료를 제출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건축 허가과정이나 시공 과정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며 “수사로 전환하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해 출석요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작구청과 시공사에 안전영향평가, 회의록, 허가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분석하며 수사 전환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료 분석에 일정 시간이 소요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부실이 드러날 경우 경찰은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과실 등이 드러나게 되면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공사가 절차대로 적절하게 진행 됐는지 여부와 사고 원인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울어진 유치원 등 공사장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동작구는 사고원인에 대해 집중호우 등으로 토압이 상승해 지반이 약화되면서 옹벽이 전도된 영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작구는 착공 이전인 3월 유치원 측의 현장점검 요청과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 5일 회의참석 요청에도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상도유치원은 3월 19일 가설 흙막이 구조 자체 검토에 따른 안전 우려를 표하며 현장점검을 해줄 것을 동작구에 요청했다. 그러나 동작구는 전문가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유치원에 요청한 뒤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작구청 측은 “당시 현장검증 신청서에 전문가 의견이 누락됐거나 착공이 시작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검증을 못한 것”이라며 “공사가 시작된 5월부터는 매달 현장점검을 나갔다”고 해명했다. 

상도유치원은 지난 5월 자체 안전진단을 위해 구조 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작구에 공사장 도면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6~7월의 1·차 계측에서는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22일 3차 계측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서 사고는 예견됐다. 

동작구청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치원은 공사현장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지만, 동작구에는 즉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치원 역시 이상을 발견한 뒤에도 등원 중단 등의 신속한 대처는 없었다. 

이후 지난 5일에서야 유치원은 동작구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전 구청에 긴급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 관게자는 다른 현장 민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작구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3차 계측 결과가 바로 공문으로 오지 않았다”며 “5일 현장에 갔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즉시 현장에 못 간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6일 밤 11시22분께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에 위치한 지하1층·지상3층짜리 유치원 건물도 10도가량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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