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넘게 난동 부린 남성, 경찰조사서 “생활 어렵다”…화물기사들 “지입차 제도 불합리해”

거가대교 음주난동 사건의 범행동기로 '지입차 제도'가 지목됐다.

[공감신문] 지난 10일 밤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한 트레일러 기사가 5시간 넘게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동기로 '지입차 제도로 인한 생활고'를 들었다.

11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5톤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 김모(57)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11시52분께 ‘거가대교에서 사고를 치겠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가대교시설공단 소속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돼 있는 25톤 트레일러를 발견했다. 

경찰은 전방 30m 지점에 순찰차를 세운 뒤 하차를 요구했으나, 김씨는 차 문을 걸어잠그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로도 40여분간 설득을 시도했으나 김씨는 돌연 트레일러를 몰고 순찰차를 추돌하는 등 운행을 계속 시도했다. 

트레일러 추돌로 파손된 순찰차

이에 경찰은 김씨의 운전석 앞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쏴 트레일러를 멈추게 했다. 

그러나 김씨의 밤샘 대치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이날 오전 4시58분쯤에는 거가대교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리겠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가 투신을 시도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려는 순간 대기 중이던 경찰특공대가 운전석과 전면유리를 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지입차 화물기사로 생활이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지입차 문제에서 비롯된 회사와 본인의 지입차량 관계로 인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입차 제도는 화물기사가 화물차량 구매 후 차량을 운송법인 소속으로 넘기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차 운송업을 하려면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운송법인에만 이를 부여하고 있다. 

화물기사들은 지입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화물기사들은 차량을 지입으로 운송법인에 넘기고 영업용 번호판을 받는 대가로 다달이 20만~30만원 가량의 지입료를 운송법인에 지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권리금’ 관행도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권리금이 3000만원 선인 것으로 전해진다. 화물을 받기 위해 일감을 찾아다니는데 배차를 받는 대가로 운송료의 7~10%를 알선료로 내는 경우도 있다. 

화물연대의 한 노조원은 “운송료를 받아 지입료 떼고 권리금 떼고 하면 남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장거리 화물기사는 최대 18시간까지 화물차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데 한 달에 쥐는 돈은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기름값과 지입료는 10년새 10배가 넘게 올랐는데 운송료는 그대로”라며 “지입차라는 제도 때문에 법인이 넘어가는 경우엔 화물기사들이 산 차량도 담보물로 넘어가게 돼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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