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특별단속 끝날 때까지 강력 단속 추진…적극적인 신고·제보 필요해"

[문화뉴스] 경찰청이 12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8월 '생활 적폐'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53건 적발, 158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8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청은 지난 7~8월 벌인 '생활 적폐' 특별단속 결과, 353건 적발 및 158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벌인 이번 특별단속 분야로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이 포함됐다.

우선 단속 분야인 토착비리로는 인허가, 계약, 사업‧공사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국고 횡령‧손실 등이 있다. 

경찰은 토착비리로 총 162건, 479명을 검거했으며 20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은 금품비리가 211명(4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직무비리(135명‧28.1%), 인사·채용비리(111명‧23.1%), 알선비리(22명‧4.8%) 순이었다.

검거된 이들 중 공무원 110명(22.9%), 공공기관 직원 57명(11.8%), 공공유관단체 직원 59명(12%)도 포함됐다.

단속 분야 중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선 금품수수와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횡령, 사기, 문서위조, 주택 불법 매매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 

경찰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단속으로 총 921건을 적발하고 619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619명 중에선 불법전매‧통장매매가 432명(70%)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토착비리로는 162건, 재개발과 관련된 비리 단속으로는 총 92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67곳으로 서울 21곳(32%), 부산15곳(23%), 경기남부 9곳(13%)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재개발 사업장이 22곳(33%)으로 가장 많았고 재건축 18곳(27%), 지역주택조합과 신도시가 각각 7곳(10.4%)이었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도 주력했다. 단속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보험사기,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등이 포함됐다. 

사무장 요양병원과 관련해선 각종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99건에 이어 486명이 검거됐고, 병원 77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400억원을 가로채 적발됐다. 

사무장 요양병원 범죄 유형별로는 보험사기가 72%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장병원 설립(12%), 무자격 의료행위 등(6%)이 잇따랐다. 

사무장 요양병원과 관련해선 각종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99건에 이어 486명이 검거됐다.

아울러 경찰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매도자만 처벌하는 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수자 처벌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했다. 

또 이번 단속을 통해 법인 산하 연구목적 병원이 애초 목적사업과는 다른 의료행위를 하고요양급여를 타내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건보공단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말 특별단속이 끝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 이후에도 상시 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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