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특별단속 끝날 때까지 강력 단속 추진…적극적인 신고·제보 필요해"
[문화뉴스] 경찰청이 12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8월 '생활 적폐'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53건 적발, 158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8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벌인 이번 특별단속 분야로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이 포함됐다.
우선 단속 분야인 토착비리로는 인허가, 계약, 사업‧공사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국고 횡령‧손실 등이 있다.
경찰은 토착비리로 총 162건, 479명을 검거했으며 20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은 금품비리가 211명(4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직무비리(135명‧28.1%), 인사·채용비리(111명‧23.1%), 알선비리(22명‧4.8%) 순이었다.
검거된 이들 중 공무원 110명(22.9%), 공공기관 직원 57명(11.8%), 공공유관단체 직원 59명(12%)도 포함됐다.
단속 분야 중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선 금품수수와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횡령, 사기, 문서위조, 주택 불법 매매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
경찰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단속으로 총 921건을 적발하고 619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619명 중에선 불법전매‧통장매매가 432명(70%)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67곳으로 서울 21곳(32%), 부산15곳(23%), 경기남부 9곳(13%)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재개발 사업장이 22곳(33%)으로 가장 많았고 재건축 18곳(27%), 지역주택조합과 신도시가 각각 7곳(10.4%)이었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도 주력했다. 단속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보험사기,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등이 포함됐다.
사무장 요양병원과 관련해선 각종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99건에 이어 486명이 검거됐고, 병원 77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400억원을 가로채 적발됐다.
사무장 요양병원 범죄 유형별로는 보험사기가 72%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장병원 설립(12%), 무자격 의료행위 등(6%)이 잇따랐다.
아울러 경찰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매도자만 처벌하는 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수자 처벌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했다.
또 이번 단속을 통해 법인 산하 연구목적 병원이 애초 목적사업과는 다른 의료행위를 하고요양급여를 타내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건보공단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말 특별단속이 끝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 이후에도 상시 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