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과태료 면제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납부 수단 검토 방침

[문화뉴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출국할 때,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시켰던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만을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가위원회는 14일 최근 법무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만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 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에 대해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안에 조치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국금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징역형 혹은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과태료 미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 미납 관련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출국을 정지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안에 조치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내에서는 외국은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체류 중이던 7세, 3세, 1세 남매가 외할머니와 함께 자진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은 17세 미만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과태료 미납 시 보호자와 해당 아동의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는 관행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률상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사유에 행정질서 처벌인 과태료 미납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관행을 중지하고 출입국항 현장에서도 즉시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등 원칙적인 질서를 지킬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과태료 미납 시 보호자와 해당 아동의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과태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출국정지가 아닌 과태료 미납자의 재입국 시 페널티 부여 등 다른 수단으로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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