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D-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속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화뉴스 박리디아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6만8천명을 넘어섰다.(9월 16일 기준) 피감기관 사무실임대 부터 위장전입, 병역면제 혜택 문제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첩첩산중이라 시작도 전에 너나없이 너덜해진 정신일 터.

급할수록 돌아가는 법이다. 인사 청문회 D-3일 앞둔 유은혜 후보자를 촌철살인 하고 있는 논란의 팩트를 총 정리해 보고 돌다리 두드려보며 진짜 알맹이 팩트를 찾아가 보자.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특혜 팩트 in 팩트

유 후보자는 19대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기간 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상임위에서 활동해 왔다. 상시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전반기 2년과 후반기 임기 2년 동안 상임위원회를 옮겨 활동하지만 유 후보자는 일관되게 같은 상임위를 고수하면서 2017년 2월부터는 간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경기고양병 유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은 일산 동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 한국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202호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교문위 피감기관이다.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의 쟁점이다. 국회 교문위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것이 ‘혜택’, 소위 ‘갑질’이 아니냐는 것이다. 

유은혜 저격수로 떠오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관련 산하단체나 영리목적의 업체·단체·개인으로 한정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임대운영지침에 어긋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뿐만 아니라 '불법 입찰' 등의 소지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6년 교문위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당시 유 후보자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내보이며 부적격 장관 발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곽 의원은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유은혜 후보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유 후보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스스로 시인하는 모습이 <국회방송>에 고스란히 잡혀 있다. 유 후보자가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이 유 후보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사무실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는 당국으로부터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9월 3일자 오마이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 후보자는 2016년 2월 23일 오전 10시 3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의 건물에서 있을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 당시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한 개찰 일시는 2월 23일 오전 11시였음으로 입찰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갔다는 것이다.(9월 5일자 중앙일보)

피감기관 사무실임대에 관해 유 후보 측은 “지역구 사무소가 개설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 2층 상가는 2013년 말부터 후보자가 입주한 2016년 2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를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되어 2년 넘게 공실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 후보 측은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인터넷자산 공개경매)시스템을 통한 19번째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단독입찰로 낙찰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다.

센터측이 제시한 공고와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한 것일 뿐 계약과정에 어떠한 특혜는 없었고 임대료도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다. 피감기관에 지역사무소를 두었다고 특혜나 ‘갑질’이라고 표현하지만 전혀 혜택을 받은 게 없다. 입찰이라고 하는 일주일동안에도 절차적 정당성, 세금 등에 아무 혜택이 없었다. 우리가 입주해 있으면서 여기 수영장까지도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용을 안했다. 인지상정으로 가끔 그냥 이용하라 해도 단 한 번도 안했다. 십만 원을 내돈주고 끊어놓고도 시간이 없어 못가서 고스란히 남아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 계약은 사적거래(임대차계약)로 정당하게 제공된 금품(부동산등의 사용권)이므로 청탁금지법이 아니라는 구두해석을 받았으며, 현재 공식판단을 요청한 상태로 결과를 회신 받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찰자격이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 하였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후보자가 입찰하기 훨씬 전인 2014년 4월부터 공단 측이 5차 공고부터 총 13회 입찰공고문을 잘 못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체육공단측이 2016년 10월 센터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결과 센터 담당자가 자신들의 임차운영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에 실수를 한 것”으로 밝혀져 외압 및 특혜로 입주자격이 입찰공고문에 추가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피감기관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무실을 구하여 신속히 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명자

교육공무직법안 발의 및 철회 팩트 in 팩트

유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의 또 하나의 이유는 2016년 11월 28일 후보자가 대표 발의를 했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때문이다. 입법의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연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공공부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대안에서의 취지였다. 그러나 법안 대표 발의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칙은 제2조 4항‘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공개경쟁이라는 교원임용시험 및 공무원시험이라는 공개경쟁을 통과해 인용된 교사와 교육행정직 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유 후보자는 당시 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해다. 교육공무직원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본 법안이 통과되어도 교육공부무직은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법안 제2조 제3항에 ‘교육공무직이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본 부칙을 삭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 내 비정규직, 즉 청소하시는 분, 밥하시는 분, 설거지 하시는 분, 사서 등 해서 전국에 14만 명 정도가 된다.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해 계약직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하자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였다. 법안에 일정기간 교육계에 종사하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니까 임용고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임용고사 통과 하려고 컵 밥 먹어가면서, 날밤 새가면서 노력했는데 하더라. 신분과 고용을 보장하자는 거였지만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삭제했다.

그 때 몇 몇 선생님들이 전화를 걸어와 따질 때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는 사람을 안정시키고 예측가능 해야 된다. 백만 원을 받아도 십년을 받는다하면 50만원을 쓰고 50만원을 저금할 수 있지만 200만원을 받는데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하면 불안해서 못한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으로 바꿔 고용 안정성을 주자는 거였지, 공무원시험도 안본사람들을 공무원 만든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되신 분들, 임용고사 통과하신 분들 고생하셨다.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당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은 자기를 위해서 청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밥을 하시는 분도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 누군가 남을 위해서 밥을 한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타적 삶을 살았다. 진정성을 다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거센 반발에 유 후보자는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당시 유 후보자는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들의 수준 현상들을 반영되는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사회는 너무나 경쟁의 끄트머리에 와있는 것 같다. 남을 배려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다 보니 이 법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철회의 심경을 밝힌바 있다.

그렇게 이미 철회된 법안이 작금의 후보자 지명철회로 이어져 발목을 잡고 있다. 2016년 철회된 법안이긴 하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이라 교육부 장관이 되면 다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실현할 거라는 추측성 우려가 이유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위장전입, 병역비리 팩트 in 팩트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 유 후보자의 주소지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이었고 실거주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었다. 유 후보자는 “당시 덕수초교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진학해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며 “둘째 출산(1997년 4월)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한성공회 장모 신부도 언론에 직접 해명전문을 보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장 신부에 따르면 1996년 성공회 서울대성당 보좌사제로 있었던 장 신부의 사택은 성당 구내의 한옥 집이었다. 장 신부의 아들은 덕수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유 후보자의 딸과 친구로 지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입학 때가 되었는데 유 후보자의 딸만 다른 학교로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 후보자의 딸아이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매우 섭섭해 했다”면서 “저의 아내가 이를 측은하게 여겨서 유 후보자에게 주소지를 저의 집으로 옮겨 같이 학교를 다니게 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유 후보자가 받아들여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다. 항간에 유 후보자에게 성공회가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9월 6일자 경향신문) 앞서 유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그의 해명에 대해 유 후보자의 해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유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3월 10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십자인대파열)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2016년 3월 28일)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면제 비리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아들은 만 14세였던 2011년 8월 30일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무릎 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1차 재건 수술(2011년 9월 1일)을 받았다. 또 만 17세이던 2014년 9월 2일 학교에서 교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재건 수술을 받았던 십자인대가 또다시 파열되어 2차 재건 수술(2014년 9월 4일)을 받았다며 그 결과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9월 4일자 경향신문)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역판정검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중점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 후보자는 밝혔다.(9월 9일자 동아일보) 

문제는 이 질병이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면제 사유 중 가장 흔한 경우라는 데서 딸의 위장전입과 함께 도마 위에 올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뭇매를 맞고 있다. 

유 후보 측은 본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린 어떠한 특혜를 의도한 게 아니다. 어찌되었건 위장전입 이라고 하는 모양새는 맞아 유 후보자가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팀 설명 자료를 통해 공직자로서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점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선한의지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타의 경우처럼 그것이 부동산투기나 명문학교 진학 등을 위한 꼼수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딸이 건국대 수의학과 나왔다가 다시 2-3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수능 봐서 전남대 약대를 갔다. 그 과정 어느 것 하나에도 후보자가 개입된 게 없다.” 이어 “아들이 실용음악을 한다.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서, 자식에 대한 미안함 그게 인지상정이라  어디 학교든 데려갈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한다. 학교가 정해놓은 입학절차를 거쳐 가라는 게 유은혜의 자녀교육 철칙이다. 이치에 어긋나거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나는 이 사회가 옆도 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 볼 때 굳이 객관적 팩트를 나열하지 않고도 팩트 속을 알 수 있을 때가 있다. 자식한테 항상 미안한 엄마, 그러나 교육 철칙을 지켜가는 올곧은 유 후보자의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농단 특검 때 비선실세 최순실을 한마디로 일갈, 제압하신 분이 있다. “헌법특성 각성하라”하니, 바로“염병하네”라고 소리친 청소부 아주머니다. 최순실이 유학도 다녀오고 지식은 높을지 모르지만 최순실의 인성은 그 아주머니에게 매우 하찮아 보였을 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의 팩트 속 팩트를 두드려보며 청문회 통과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는 결론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유은혜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꼽았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원불패’라는 모형은 오히려 유 후보자를 폄하하는 것일 테다. ‘의원불패’가 아니라 ‘인성불패’다. 

유은혜 장관후보를 겨눈 칼끝을 잠시 거두고 그의 속으로 더 들어가 보기를 당부한다. 세상만사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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