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
[문화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제정안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한다.
또 대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 등을 넣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개인 목적 사용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사업을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완화된 법이 개정돼서 금융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의견도 따랐다. 은산분리의 원칙 준수를 강조해 온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지만,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학영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 배제)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은산분리를 강하게 하겠다는 정부가 왜 갑자기 허무는 데 열정적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이 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