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의결됐다.

[문화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제정안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한다. 

또 대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 등을 넣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개인 목적 사용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사업을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완화된 법이 개정돼서 금융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의견도 따랐다. 은산분리의 원칙 준수를 강조해 온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지만,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은산분리 규제 관련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 배제)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은산분리를 강하게 하겠다는 정부가 왜 갑자기 허무는 데 열정적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이 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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