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적용될 듯…경찰 "고발 접수 없어도 수사 신속하게 진행할 것"

미미쿠키 부부에 대해선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최근 유기농 쿠키를 판매해온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미미쿠키는 제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허위광고·판매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미쿠키는 충북 음성에서 부부가 운영하며 ‘제과를 전공한 부부가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고 홍보해온 업체다. 이 부부는 아기의 태명 ‘미미’를 상호에 사용했다고 알려져 소비자 신뢰를 샀다.

미미쿠키는 유기농 제과 제품을 판매한다며 입소문이 나 유명세를 탔다. 특히 아토피를 앓는 자녀를 둔 부모, 임산부, 환자 등이 미미쿠키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세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업체인 ‘농라마트’에 입점해 판매망을 넓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미미쿠키의 제품이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완제품과 같다'며 포장만 새로 바꿔 판매하고 있다는 ‘재포장 판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같은 지적에 미미쿠키 측은 당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코스트코도 동일한 냉동생지를 사용하는 듯 싶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으로 인해 미미쿠키가 수제쿠키가 아닌 냉동된 생지를 데워서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후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자 미미쿠키 측은 “사실은 코스트코 쿠키가 맞다”면서 “큰 이윤을 남기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미미쿠키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계획이다. 또 미미쿠키가 언제부터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 사들인 완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으며, 판매액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미미쿠키 운영자 부부에 대해선 사기,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미미쿠키 관련 사건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포장을 바꿔 재판매하면서 사람들을 고의로 속여 비싸게 사게 하는 행위가 ‘전형적 사기’라는 것이다. 

경찰은 미미쿠키 운영자인 부부에게 자진출석을 요구한 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갈무리]

또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품에 '유기농' 또는 '친환경 제품' 용어를 사용해 판매하기 위해선 ‘유기(Organic)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미미쿠키가 해당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받더라도 가짜 유기농 제품을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미쿠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과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은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아울러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부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한 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부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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