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실태점검·제도개선으로 로스쿨이 공정성·투명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부는 오는 11월~12월 중 로스쿨 현장실태 및 이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뉴스]  교육부가 오는 11월~12월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공정성과 관련 법령 준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태 및 이행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법학교육위원회 제 43차 회의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점검 계획은 로스쿨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법조계 인맥이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교육부는 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경우를 확인해 발표한 바 있다.

실제 교육부가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했을 때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고 적은 자기소개서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올해 로스쿨 8개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집행 등을 확인하고, 25개교 전체 대상으로는 로스쿨 유지조건을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매년 8~9개교씩 전국 25개 로스쿨이 3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받도록 입학관리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는 로스쿨 입학전형이 공정성 여부와, 장학금의 적절한 집행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올해 8개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켰는지,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국고지원 장학금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25개교 전체 대상으로는 교육과정·교원·재정상태 등 로스쿨 유지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고, 모집인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 측은 "로스쿨이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입학전형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같은날 회의에서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이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 배출, 취약계층 입학 현황 및 확대 등 그간 로스쿨의 성과를 홍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로스쿨이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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