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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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불법 체류자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 일자리 잠식과 풍속저해 업종 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9월 20일에 발표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2019년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면한다. 반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또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10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한다.

고용주,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11월부터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처벌한다.

국토부와 협의하여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

법무부는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해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연내에 시행한다. 또한 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외국 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하였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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