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참돔·홍민어·점농어 중점적으로 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문화뉴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횟감용 활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가을철을 맞아 2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수입하는 횟감용 활어 중 약 32.4%가 참돔, 홍민어, 점농어이며, 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활어 위반건수의 27%를 차지한다. 이는 세 어종의 국내산과 일본산·중국산 간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한 달 동안 부산자갈치 축제 등 어촌·어항지역 및 수산물 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 및 횟집에서 소비자를 가장하여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횟감 활어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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